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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8일 교보생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보생명 측은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방해로 상장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FI 측은 "시장의 예측대로 교보생명이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맞섰다.
교보생명은 이날 ‘상장 미승인 판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숙원사업인 기업공개(IPO)를 오랜 시간 진정성 있게 준비했지만, 어피니티의 방해로 상장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작년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이 어떠한 가격으로도 매수할 의무가 없고, 손해배상이나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며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교보생명은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상장 외에는 투자금 회수의 퇴로가 막힌 어피니티가 모든 법적 다툼은 국제중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주간계약을 무시한 채 또 다시 국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통해 상장을 방해했다"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고 가압류 해제를 명령하자 이제는 단심제 원칙인 국제중재를 2차 중재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의 계속된 몽니는 결국 교보생명 상장 예비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마침내 회사와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 상황이 지속된 모든 책임은 어피니티 측에 있고, 더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보생명 측은 "그럼에도 금융지주사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루 속히 주주간 분쟁을 마무리하고 재차 IPO를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다"며 "어피니티도 2대 주주로 회사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 측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어피니티 측은 "시장의 예측대로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해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 회장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교보생명은 진정으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교보생명의 상장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결과 ‘심사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교보생명은 작년 12월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지만, 이번 미승인 결정으로 IPO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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