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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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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복인증 등 '덩어리 규제' 없애달라” 한목소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07 17:22

중기중앙회·중기부 등 하남시청서 '규제발굴 간담회' 개최



공공조달제도개정, 외국인근로자 공급 확대 등 건의 봇물



김기문 회장 "중앙회가 기업 방문 규제 발굴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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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3번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는데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계의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전체 분야에 걸쳐 있는 이른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정비·개선하기로 한 목소리를 내고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규제가 여러 부처에서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고, 절차가 복잡한 것"이라며 "여기에(규제에 따른) 드는 비용이 준조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의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덩어리규제와 그림자규제 등을 정비한다고 했으니 정부와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이번 만큼은 규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도 덩어리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조합이 공공조달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 개정을 요청했다. 유 이사장은 "조합이 중소기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관련법 후속 조치가 안 돼 조합이 공공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제외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를 대표해 참석한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태스크포스) 내 ‘현장애로 해소반’과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이 더 심해진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주조 산업 현장에는 노동력이 부족해 가동률이 50%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이 5번 가능한데,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6개월도 안돼 42%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구에 고용노동부 김문실 외국인력담당관은 "최근에 사업장들로부터 요구들이 계속 있어왔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을 검토하고자 연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하반기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와 신규 고용 허용 인원 한도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와 관련 김 담당관은 "헌법상 외국인의 평등권 침해, 신체의 자유 등의 위반 소지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밖에 중소기업계는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주기 완화, 승강기 인증품목 축소, 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재검토, 환경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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