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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앱 마켓 ‘앱스토어’가 30일 한국의 모든 앱에 대해 ‘제 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애플 앱스토어 홈페이지 캡쳐 |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애플이 ‘앱 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애플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공지는 영문으로 이뤄졌으며, 국문으로도 요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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