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윳값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인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고객들이 기름을 넣고 있다.연합뉴스 |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업계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이 구성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기름 값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환율을 고려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작년 11월 11일보다 L당 420원 올랐지만, 이 기간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유류세는 L당 247원 내렸는데 휘발유 가격은 차액인 173원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기간 국제 경유 가격은 L당 558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는 174원 내렸는데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507.25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만792곳 중 99.65%가 384원보다 경유 값을 많이 인상했다.
개별 기업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경쟁사끼리 담합하거나 사업자단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는 정부가 유류세 기준 세율을 기존 높은 세율에서 일반 세율로 조정해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내린다.
또 정치권은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배준영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의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탄력세율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위임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고 이를 한도까지 즉시 적용할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 L 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시행 전 L당 820원과 비교하면 452원이 내려간다.
지금처럼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그대로 쓰면서 탄력세율 인하 폭 50%를 최대로 쓰면 L당 820원 대비 유류세는 55% 낮아지게 된다.
다만 현재로선 이런 논의를 진척시켜야 할 국회가 공전하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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