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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인구 절벽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기로 했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의 구체적인 기간은 올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초등 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시간은 현재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급여는 내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 연장 방법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를 검토한다. 고령층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기회를 주고 기업의 일손 부족도 해결하겠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41년 인구가 5000만명 아래로 내려가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64.7세일 정도로 초고령 국가가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 근로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출산장려정 책 외에도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네거티브 방식 비자 도입, 중소기업 채용 전문 인력 발급기준 완화, 지역특화비자 신설, 숙련인력쿼터 확대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나아가 학력·병역인구 감소에 대비해 로봇,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디지털헬스 등 유망산업과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고품질 서비스시장 육성에도 나서는 동시에 동네의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7월부터 분야별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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