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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23 01:57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명중 경제부지사 및 간부 공무원 대상
전현희 위원장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전현희 권익위원장 특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을 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년간 홍보와 세부 기준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강원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주제로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의 특강을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최문순 도지사, 김명중 경제부지사 및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전 위원장으로부터 반부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로 도 소속 직원의 청렴감수성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전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을 위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0가지 행위 기준에는 신고제출 의무 사항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해당된다. 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제한 금지 행위 기준이 있다.

위 행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형벌 및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강원도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강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청내 방송과 특강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번 청렴 특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 앞서 최문순 도지사는 전현희 위원장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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