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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을 세액공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이 대폭 확대됐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중 하나의 경우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납부 하는 경우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공제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공제 대상은 시세 중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자동차세(6월·12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가 해당되며, 오는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의 경우 위택스·인천시 이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12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과, 간편결제앱(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세액공제액 확대로 시민들께서 좀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지서 제작비용이 줄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특별시 인천의 환경정책 기조에도 부합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ou1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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