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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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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부동산 세금 완화에…다주택자들, 팔까 vs 보유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15 11:06

양도세 중과 유예 공약…다주택자 주택 처분할까 '관심'



"보유세 부담 완화…매물 증가·가격 하락 효과 떨어져"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약속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보유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매물을 유도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가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폐지됐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는 5년도 채 안 돼 부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지난 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정부에서 신설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 정부 이전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증여에 나서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는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나타났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비중은 2017년 4.5%에서 2021년 13.3%로 늘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양도세 중과 유예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여져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매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매물을 처분할지, 보유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관건은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에 더해 주요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한 물량이 얼마나 빨리 적절히 공급될 것이냐이다"며 "이에 따른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해서 유도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양도세를 풀어준다면 기축 물건의 매물 증가될 경우 가격은 추가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같이 낮추기로 한 부분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면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당초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인수위 측과 조율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논란을 잠재우고자 한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부세 통합 이전이라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목표치인 100%보다 낮은 95% 수준으로 동결,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현재 0.6%~3.0%에서 현 정부 이전 수준인 0.5%~2.0%으로 인하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 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40~80%(주택 기준), 종부세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재산세를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매년 가격 산정의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취득세 부담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는 현재 1~3%의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바꾸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누진세율을 완화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뿐만 아니라, 획기적으로 양도세를 완화 해야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며 "종부세, 보유세 부담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아도, 판 금액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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