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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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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다시 성장이다] 노조생떼 불용…노동유연화가 일자리 만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14 14:59

②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규제 바로세우자



근로시간 유연화·최저임금 속도·인상률 조정 바람직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방점…노동이사제는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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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전임 정부에서 기울어진 규제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추진된 규제를 유연화해 노동계 입장을 크게 반영해온 문재인 정부 정책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 근로 시간 규제 유연화…연 단위 저축제 추진


우선 전임 정부에서 획일적인 책정으로 기업 반발을 샀던 근로시간 규제를 새 정부에서는 좀 더 기업 자율에 맡겨 개편해야 한다. 현행 주 52시간근로제는 업종별, 계절적으로 업무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새정부는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1년을 정산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기에 바쁘게 일한 뒤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한다. 초과한 근로 시간은 향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계절적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운영에 효율성을 더할 수 있게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대안으로 꼽힌다. 기간을 정한 후 해당 기간 내에만 평균 52시간 근로를 지키는 제도다. 새정부는 정산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 선택형 정규직’도 근로 시간 유연화 목적으로 제시된다. 노동자가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전환하며 근무하는 신청권을 갖게 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산 기간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각 기업에 맞는 탄력적 근로 시간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인상 폭 제한 가능성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인상률 산정방식도 조정도 새 정부의 과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오르며 ‘과속’ 논란이 일었다. 늘어난 근로 소득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핵심 정책 중 하나였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하는 등 부작용만 낳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해 8월 자영업자를 만난 자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가중했다"라며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생계비 등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당장 내년 최저임금부터 인상 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올해 심의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새정부가 출범 시작부터 노동계와 극심한 충돌을 일으킬 여지가 존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조정…처벌 수위 합리화되나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조정 대상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은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다 보니 만든 법"이라며 "예방에 집중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잘 다듬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재검토를 시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영자를 처벌한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과 책임 소재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1년에 달하는 처벌 강도도 논란이 됐다.

새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법안 강도와 폭 등을 확대하기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 소재에 대한 표현을 구체화하고 중대재해에 속하는 사고 기준도 명확히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처벌 규정을 완화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해 국회에서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재고 바람직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찬성했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통상 경영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업 의사결정에 노동자 인사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산업계의 걱정이 많은 부분이다. 노동계 몫의 이사 등이 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공공부문 개혁에 반대할 경우 만장일치를 중시 여기는 우리나라 이사회의 관행상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또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보장하는 ‘타임오프제’ 확대에 대해서도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다.

다만 이들 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내용에 변화도 예상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 및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에도 법제화에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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