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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참여하는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사업 활동 |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액이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로 제한됐던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참여 범위에 제한을 없애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주요 개선 내용은 △제안사업 숙의과정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전교육 의무화 △온라인 투표를 통한 우수 제안사업 선정 △협치형 공모사업 분야 신설 등이 있다.
또 주민제안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검토로 사업이 수용되지 않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서 간 사전검토, 정책공유회 등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을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이 함께 찾아내고 계획하는 협치형 공모사업을 신설해 사업당 1억원 이내, 총 3억원 한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보다 주민제안사업 건수는 64.6%, 총 예산 규모는 97% 증가한 107건, 28억1000만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대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이며, 신청 자격은 군포시 거주자나 군포시 소재 기관(회사)의 근무자, 군포시 영업소의 본점(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다.
공모 제안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자치분권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you1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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