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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
도에 따르면 주민창업기업·지역재생형 창업기업으로 나눠 오는 4~18일까지 공모한다.
이후 서류 적격심사 및 현지실사. 발표평가, 최종심사해 4월 선정, 5월부터 사업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에는 교육,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추가 지원한다.
마을주민 주체의 공동체 협동 기업인 ‘주민창업기업’은 자생적 경영조직체 간 유통 판매의 유기적 결합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 지역주민 50%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출자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형태의 법인을 대상으로 설립일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야 한다.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이거나 지정농공단지에 위치해야 한다.
주민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500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선정 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차까지 지원한다.
‘지역재생형 창업기업’은 도내 폐광지역 유휴공간을 특색있는 창업공간으로 조성해 활동적인 지역으로 재생하는데 선도하는 창업자다. 2021년까지 폐공가 창업공간 조성 및 창업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았던 창업자를 말한다.
지역재생형 창업기업은 최대 1억원의 창업공간 및 창업 연계자금을 지원받는다. 후속 지원자에겐 최대 2년까지 5000만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그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주민창업기업은 2012년부터 102개 신규기업을 선정했다. 지난해까지 계속지원을 포함해 203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재생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2017년 폐공가 창업공간 조성 및 창업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28개 신규기업을 선정했고 후속지원 등 70건을 지원했다.
최기용 도 경제진흥국장은 "폐광지역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유망 창업자를 발굴해 육성함으로써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향후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수 창업자를 적극 지우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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