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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 "EU가 K-ETS 인정…정부외교적 노력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17 18:00

본지 주최, 한국무역협회 후원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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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7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이 ‘K-ETS가 CBAM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EU-ETS(유럽연합 탄소배출거래제)는 상쇄 감축실적 불인정하고 있어 K-ETS(한국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한 상응성을 인정 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으로 수출경쟁력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유럽과 기타 국가를 모두 고려한 탄소비용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7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K-ETS가 CBAM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EU가 오는 2023년 1월 1일 CBAM을 시범 도입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먼저 EU가 발표한 CBAM 운영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시범 기간인 3년 동안은 CBAM 인증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재된 배출량 및 지불된 탄소 가격을 보고할 의무는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량은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이 필수이며 실제 배출량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디폴트 배출량을 적용해야 한다. 디폴트 배출량은 품목별 수출국의 평균 배출량 또는 국가별 수치 파악이 불가능할 시 EU 역대 배출량의 상위 10% 평균치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매년 5월 31일까지 배출량 신고와 CBAM을 제출해야 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환매를 요청해야 한다.

이 센터장은 CBAM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가 EU의 CBAM과 관련한 제품 수출 국가 6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철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에 부과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 비용이 다른 주요 CBAM 대상 업종의 탄소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며 "철강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 전체 업종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은 물론 시멘트, 비료 업종의 수출단가 인하 압박과 수출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의 피해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U CBAM 대상 산업의 총 수출액은 약 20.4% 정도로 이 가운데 철강이 59.9%, 비료산업이 53.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직접 수출만 고려한 것으로 간접수출까지 염두에 두면 CBAM 취약산업 순위가 변동되는 등 그 영향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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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S와 EU-ETS 세부항목별 비교


이후 우리나라 ETS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3차 할당 계획기간부터 10% 유상할당을 원칙으로, 현재 시멘트와 1차철강 및 1차비철금속 제조업의 경우 100% 무상할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짚었다.

그는 "20206년 CBAM과 관련한 핵심적인 변수는 ETS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가격, 온실가스 배출원 단위 등이 핵심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가격의 경우 동일한 이산화탄소배추량 1t에 대한 배출권 가격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현재 EU와 우리나라의 가격은 약 3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또 "유상할당 비율과 유상할당(경매) 가격에 대한 차이를 봐야 하며, 이산화탄소배출원단위 역시 우리나라 ETS에서의 BM 등 직접 적용은 불가한 만큼 산정 방식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원단위 산정방식과 탄소비용 등을 고려한국제공인 측정·보고·검증(MRV) 기준의 수립 및 상쇄를 위한 투자활동에 대한 부분도 EU에 요청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센터장은 국가 및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상과 협의와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K-ETS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영향을 받는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는 "탄소배출 데이터 측정 및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추후 간접 배출량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탈(脫)탄소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수출품에 대한 탄소 중립 상품으로 적용되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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