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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전경 |
시에 따르면 보급 물량은 수소전기자동차 50대이다. 보급차종은 현대차 넥쏘 승용차로 대당 35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농공단지 입주 사업장에는 5대를 우선 지원한다.
속초시는 2019년부터 총 273대의 수소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한편 강원 영동 북부권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조상수 환경과장은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속초시를 전국 제일의 친환경 관광도시에 걸맞게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