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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기관경고’ 제재가 경영차원에서 실질적인 징계의 효력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경고는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으로의 진출을 제약하는 효력을 내게 되는데,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삼성생명의 주요 ‘자회사 인수(지분취득)’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기관경고 제재를 확정하기 전에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보험업계가 주력하는 헬스케어 등 신사업의 경우도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의 효력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27일 금융위원회 의결정보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새빌스홀딩스(Savills IM Holdings Ltd)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이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된 전일 동시에 공개됐다.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된 이후로 자회사 소유(지분취득)가 불가능 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승인안의 공개시점을 공교롭게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공개된 승인안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작년 11월 24일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승인했다.
새빌스홀딩스는 영국계 부동산기업인 새빌스계열 자산운용사로, 삼성생명 해외투자의 발판이자 핵심이 되는 파트너로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은 작년 5월 이사회를 열고 새빌스홀딩스의 지분 25%를 취득하기로 결정했으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심사ㆍ검토를 진행해 11월에 최종 승인했다.
다만 금융위의 검토기간은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제재안이 금융위로 넘어간 후 10여개월 동안 계류되던 시기로, 금융위의 기관경고 제재 의결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던 상황이었다. 정황적으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핵심 사업에 대해 먼저 승인을 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기관경고 제재안을 확정함과 동시에 승인안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새빌스홀딩스에 대한 지분취득은 작년부터 노출이 많이 된 사안으로, 금감원의 제재안이 지분취득 인허가와 승인안 공개시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의결 시기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봐주기’ 의혹처럼 크게 지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른 주요 보험사의 제재사례를 보면 한화생명은 2019년 5월의 금감원 제재안이 작년 11월 10일 금융위 의결을 통과했으며, 교보생명은 같은 해 4월의 제재안이 지난 달 14일 금융위 의결로 확정됐다. 한화생명은 1년 6개월, 교보생명은 1년 5개월이 걸린 셈이다.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안은 2020년 12월경 금융위에 부의됐으며, 대략 1년이 조금 지나서 최종 의결됐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은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기 전 가장 핵심적인 ‘인허가’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 냈다. 또한 보험업계의 대표적 신사업으로 손꼽히는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올해 무리 없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은 이날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전국 4000여개 병원에 보험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굿닥은 4000곳의 병원과 제휴, 매월 150만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병원예약서비스 1위 업체로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다. 굿닥은 현재 비대면진료, 보험금청구 서비스 등을 개발 중이다.
실질적으로 삼성생명이 입는 손실은 암입원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과징금 1억55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회사차원에서의 물리적 손실이라기보다는 고객들에게 편의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이 정말 많은데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본다"며 "헬스케어 서비스나 건강자산프로젝트 추진 등의 신사업은 사실 인허가랑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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