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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증시퇴출 기로...거래소, 24일 심사대상 여부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16 10:25
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시문=나유라 기자] 22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향후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 해당 결정은 15일 지연될 수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일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25일부터 주식 매매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는 조사 상황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기까지 15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여부는 다음달 중순께 결정난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시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기는 시점은 대략 3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거래가 바로 재개되고,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심의를 받는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중지된다.

거래소가 24일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시기를 15일 추가로 연장하면 모든 절차는 보름씩 지연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은 매출액 2년 연속 30억원 미만, 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시가총액, 감사의견,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매출과 자본잠식, 시가총액 등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면 오는 3월 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도 함께 볼 수 있다. 만일 보고서에서 부적정 감사의견, 재무제표 허위 기재 등이 나오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를 결정하는데 또 다른 변수가 된다.

이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주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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