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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ZEB) 1등급 인증을 받은 성남시 LG TNINQ HOME 전경. 국토교통부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건물 외벽이 태양광 패널로 둘러싸인 집. 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체 생성된 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는 집.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0년이면 우리나라의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로 짓게 된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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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신축 건축물이 인증대상이 될 수 있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이면 1등급, 80% 이상~100% 미만이면 2등급, 20% 이상~40% 미만이면 5등급을 받게 된다. 에너지 자립률이 100%라는 것은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성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다는 얘기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건축물 부문의 핵심 사업 제도"라며 "2020년 공공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시작으로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증제도 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나 사업자에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인센티브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경감, 용적률·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취득세 최대 15%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등이다. 용적률·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비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1~5등급)에 따라 11~15%로 나뉜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하면 전체 탄소 배출량 중 38%가 건물·건축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이 왜 실현돼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근거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부터 공공건물(1000㎡ 이상·공동주택 제외)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시행했다. 2023년에는 공공 건축물(500㎡ 이상)에 의무화가 적용되고 2025년에는 민간 건축물(1000㎡ 이상)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이후 2030년이면 모든 신축 건축물로 의무화가 강화된다.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거용 건물인 신축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예외가 아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에너지 자립률 23.37%를 달성해 지난 2019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을 부여받았다. 김포 한강 로렌하우스나 세종 로렌하우스 같은 단독주택이 모여 형성된 주거단지도 지난해 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대표적인 주거시설이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장위뉴타운’ 재개발 구역 중 하나인 장위4구역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2840가구 규모로 GS건설의 자이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고시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해당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인증제도 실효성 강화와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항목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의 활성화가 중요해졌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지원비 확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