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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도계읍무지개마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중·대형 태양광 사업도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면 소형태양광 사업처럼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 참여 혜택을 받게 된다. 소형태양광은 중·대형 태양광보다 설비용량당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 정부에서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주고 있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개요
| 구분 | FIT |
| 참여대상 | 일반인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100kW 미만, 주민참여형 500kW 이상 1000kW 미만 |
| 계약기간 | 20년 |
| 신청기간 | 모집 공고 후 연중 내내 |
| 계약가격 | 1MWh당 154,411원(2022년) |
| 계약방식 | 물량 제한, 입찰 경쟁 없음 |
| 참여 가능 개수 | 일반인 및 농축산 어민 3개, 협동조합 5개 |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주민 투자액으로 채운 법인이 운영하는 설비용량 500kW 이상 1000kW 미만 급 중·대형 태양광 발전소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을 체결할 수 있다.
FIT는 영세 태양광 사업자를 위해 설비용량 30kW 미만이거나 농어촌민이나 협동조합이면 100kW 미만까지 태양광만 참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지침을 개정해 주민참여형 사업이면 이보다 10배 더 큰 태양광도 FIT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이번 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가 FIT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2 추가 혜택과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FIT 참여까지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FIT는 참여 조건만 갖추면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주는 제도다. FIT 직전에 있었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한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의 평균 낙찰가격으로 가격이 정해진다. 가격이 미리 정해지기에 입찰 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보통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형태양광의 낙찰가격이 100k W이상 태양광보다 높다. 소형태양광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설비용량당 설치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RPS 고정가격계약에서는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 사업자들과 그 이상의 설비용량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입찰 신청을 분리해서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의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 가격은 kW당 154.41원으로 100kW 이상 500kW 미만 태양광 139.41원보다 10.75%(15.00원) 높다. 중·대형 태양광 사업이 FIT에 참여해 소형태양광을 기준으로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더 유리한 이유다.
다만, 태양광 사업에서 주민 투자규모가 법인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김선웅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은 "태양광 사업에 주민이 50% 이상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이 발전소를 위한 땅을 제공하고 사업 경영에 적극 나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민참여형 사업은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며 주민들에게 조합을 만들어주고 자금 출자도 해준다"며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게 활성화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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