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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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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급 취약지역도 정부 예산 지원받아 지하수자원 확보 사업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04 17:10

한경부, '지하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6일부터 시행
개정안의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지역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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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도서·해안 또는 가뭄 취약 지역 뿐만 아니라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상시 물 부족을 겪는 물 공급 취약 지역에서도 국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지하수 관정 개선 등 지하수자원 확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 공급 취약지역’도 현행 지하수법 시행령이 규정한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됐다. 현행 지하수법상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은 △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ㆍ해안 지역 △ 가뭄 등에 취약해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국한돼 있다. 법에서 정한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지역’은 현행 시행령에서 △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또는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 하천수 및 호소수(湖沼水)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만 규정돼 있다.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 국가 예산으로 지하수댐 등의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관리하는 지하수댐(지하수저류지) 등이다.

지하수댐은 지하에 인공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위 상승과 해수침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수가 가능한 친환경적 수자원확보 시설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천 대작이도, 전남 안마도 및 보길도에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했다.

지난 1월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감면기준은 △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지자체장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지역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당국에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 지하수 관정 개선, 공공관정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져, 이를 통해 국민의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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