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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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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에너지산업 결산 | 재생에너지업계] 공급 확대 속도전에도 '속빈 강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2.28 15:32
영광태양광

▲전남 영광군 백수읍에 있는 ‘영광태양광 발전단지’. 사진= 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탈탄소 정책 목표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대폭 늘렸지만, 그 내실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연료전지 중심으로 기형적인 성장을 보였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전력 공급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논란이 일었다. 연료전지는 늘어났지만 관련 제도를 위한 법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올해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감축목표(NDC)를 확정해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정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 상한선과 목표량을 올려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더욱 늘리도록 했다. 보급 목표에 맞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를 정비했다. 처음으로 국내에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에게 생산하는 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처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위해 큰 틀을 세웠다. 하지만 확대를 뒷받침하고 관리할 구체적인 제도 마련은 아직 미비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히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지적돼온 사안이지만 이를 해소할 방안은 결국 올해 나오지 못했다.

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특혜를 얻으려는 시도도 나왔다. 태양광 발전사업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으로 과한 혜택을 받고자 가짜 농민 등 편법을 이용한 사례다. 이를 두고 정부는 규제 방안들을 마련했지만 업계에서 반발해 아직 결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 연도별 RPS 의무비율 표 (단위: %)

연도22년23년24년25년26년
의무비율(%)12.514.517.020.52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태양광·연료전지 중심 기형적 성장…풍력은 지지부진


28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설비용량 3517MW의 태양광이 보급돼 지난해 1만4644MW에서 24.1%, 연료전지는 109MW로 지난해 628MW에서 17.% 성장했다. 반면 풍력은 올해 설비용량 65MW 늘어나 4.0% 성장한 데 그쳤다.

올해 늘어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연료전지가 중심이었다.

태양광이 계속 늘어나면서 투자한 만큼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논쟁이 시작됐다.

정치권에서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피크시간 때 태양광이 전력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로 주장이 갈렸다. 여권에서는 태양광이 여름철 전력피크시간인 오후에 전력소비량을 흡수했다고 주장했고, 야권에서는 태양광이 전력피크시간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비계량 태양광이 논쟁에서 변수로 작용했다. 태양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전량이 전력시장에서 집계되는 태양광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발전량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계량 태양광’도 함께 늘어났다. 이 태양광은 보통 소규모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가정에서 사용한 전력에서 차감해 전기료를 할인받는 구조로 전력피크시간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양광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비계량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량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전력거래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전력정보 앱’을 통해 비계량 태양광 발전량 추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추계 통계는 정확히 발전량을 측정하는 게 아닌 설치된 태양광의 설비용량과 발전시간을 추정해서 구한다.

연료전지를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소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이 올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료전지는 지금은 액화천연가스(LNG)로 발전하고 있지만, 수소를 활용해 발전하는 수소연료전지로 도약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연료전지를 RPS에서 분리해 수소발전의무화(HPS)로 육성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이 수소법이다. 업계서는 수소법이 통과되고 HPS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윤곽이 드러나야 연료전지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든 수소인 그린수소를 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수소를 얼마나 HPS에서 인정해주고, 그린수소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법을 만들 것인지가 수소법을 둘러싼 핵심 논란이다.


◇ 탄소중립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 마련…관련 제도는 미비


올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숙원이었던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선 상향이 이뤄졌다. 정부는 상한선을 10%에서 25%로 상향하고 내년 목표 의무비율도 10%에서 12.5%로 상향했다. 지난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9%였으나 상한선이 10%로 묶여있어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날 여력이 없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업계기 요구했던 RE100 이행방안도 마련됐다. K-RE100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구매계약(PPA)를 통해 직접 생산한 전력을 기업에 팔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 독점이 깨진 것이다. 일반 REC 거래시장을 통해 기업들에게 REC를 판매할 길이 열렸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할 큰 기틀을 마련했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관련 제도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마련해 지방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에서 관련 규제를 해소해달라며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K-RE100에 인센티브 등 기업들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국내에 비싼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으로 기업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PPA를 맺은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고 일반 REC 거래시장도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지난 10월 발표한 상태다.

농어촌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할 목표로 만든 FIT 제도에는 각종 편법이 드러나 이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한 해였다. 정부는 올해 초 FIT 공고 발표 시기를 점점 늦추다가 한 사업자당 FIT에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 개수를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한 사업자가 다수의 FIT를 보유한 사례를 포착해서다. 처음에는 한 개까지도 제한하려 하다가 업계의 반발 등으로 3개로 제한하는 걸로 타협했다. 하지만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은 도시거주민이 FIT에 참여한다는 문제도 드러나면서 거주지에서부터 30km까지의 태양광만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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