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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회의원. 사진=정동만 의원실. |
지난 9월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등 24인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12월 7일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계획이 담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행태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동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산업부는 17일 원전 지역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은 제외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온라인토론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관련부처 장관 및 관계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법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정 의원은 "기장군 지역주민들은 국가 에너지 안정성 제고와 기간산업발전을 위해 수십년간 원전의 부담을 감수해왔는데, 정부·여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에너지 관련 정책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전 폐로(영구정지) 결정 후 1년 내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국가 에너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