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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지난 11월 정무위원회 의결과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다른 금융권은 2019년 6월 시행된 개별법에 다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 등과 대출 계약을 한 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또는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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