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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사모 신기술투자 권유도 금소법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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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일부터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법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 설명의무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29일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최종안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시행된다. 다만 행정지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금융당국의 권고로, 위반에 따른 공식적 제재는 없다.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다. 모집·투자 방식은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게 이뤄진다. 사모 신기술조합은 중소ㆍ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고위험ㆍ고수익 투자로 여겨진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조합에 투자하는 개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신기술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개인들이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수익성을 강조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성과·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높다는 설명을 누락한 사례가 지적됐다.

사모 신기술조합 수는 2018년 말 459개에서 작년 말 997개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월 말 현재 252개 신기술조합에 2조3000억원(약정금액 기준 2조7000억원)이 모집됐다.

증권사는 금소법,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둬야 한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공동 GP)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 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 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맺어야한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보완점을 찾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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