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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8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간 중개거래금액 1조원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온플법’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기준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이었는데, 기존안보다 기준이 10배 가량 상향 조정된 것이다. 소규모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해외 기업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온플법 적용 대상 기업은 쿠팡, 네이버 쇼핑,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입점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처 간 규제 권한 다툼으로 수개월째 지지부진하다 여당의 중재로 가까스로 합의안이 마련됐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온플법의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7개 협·단체가 만든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무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신설 추진을 중단하라"며 "국민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만큼 새로운 규제 도입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가능성, 규제 도입 후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등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하고 엄정한 사전입법영향 분석이 선행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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