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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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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 전력시장 진입해도 제도 개편 없으면 말라죽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25 15:34

- 전원 완공, 정상가동 앞뒀지만 정부 "2050 석탄화력발전 전면폐쇄"에 설계수명 30년도 채우기 어려워



- 석탄화력발전상한제 법제화·석탄발전 선도시장 도입되면 조기 퇴출 위험



- 업계 "모든 문제 업계에 뒤집어 씌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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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추진 중인 강원 강릉안인화력 발전소의 최근 건설현장 모습. 강릉에코파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규석탄화력발전 7기가 전원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불안한 기색이 가득하다. 2050년 석탄화력발전 전면 퇴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상한제약 등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와 시장 환경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4년 완공 예정인 삼척블루파워의 경우 설계수명 30년도 채우지 못할 처지다. 다른 발전소들도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적정 운영 수익조차 거두기 어려운 현실이다.

25일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신규석탄화력발전사업 승인을 받을 때 기대했던 수익이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환경에서는 절반도 아니고 도산할 판"이라며 "발전소 문을 열자마자 말라죽어 무덤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내연기관 허가를 없애버린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알고는 있지만 전기요금 현실화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대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끼리만 별도로 입찰해 3개월 전에 어떤 발전기를 운영할지 정하는 ‘선도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맞추기 위해 매년 석탄발전 총량을 정해 가격경쟁을 거쳐 낙찰된 발전소만 돌리기로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입찰에 탈락하는 발전소가 생기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퇴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20년 이상 된 발전기는 감가상각이 끝나서 고정비 부담이 없는 대신 효율이 안 좋고 신규발전기는 효율은 좋은데 감가상각비가 커서 가격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 여름 만 해도 신서천화력과 고성하이화력이 준공되자 마자 전력수급을 위해 풀 가동됐고, 올 겨울에도 수급이 우려되니 발전공기업의 자율적 상한제도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음 시장에 진입할 때 산업부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괄원가에 기반한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해줬다"며 "그런데 들어올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상황이 급변하니까 정부가 언제 다 보장해준다고 했냐고 잡아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게 전기요금 현실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성이냐 환경성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환경에 방점을 둔다면 이건 기업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소비자들에게도 비용부담에 대한 신호를 주고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무작정 늘리고, 기저 전원인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면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에선 석탄발전상한제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석탄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중이다.

현재 석탄화력발전 상한제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석탄화력발전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모두 연간 석탄화력발전량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국가로의 도약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서도 석탄발전량 제약을 위한 선도시장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방식만으로는 온실가스 목표달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석탄발전량 제약방안을 통해 온실가스 국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며 "특히 제한된 석탄발전량 내에서 석탄 간 경쟁을 촉진하는 가격입찰제도를 도입해 시장경쟁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석탄화력발전 상한제가 법제화되거나 혹은 30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쇄할 경우 그 손해를 정부가 보전해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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