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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기.연합뉴스 |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 4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14개 업체를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고도 정부 사업에 참여한 4개 업체는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본사를 따로 두고 서울 지사(지점)를 개업했다. 이후 보조금을 받고 10개월 내지 3년 만에 서울지점을 폐업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에 따르면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4개 업체는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건물/주택지원)에 참여하면서 2021년 9월 기준 총 980건의 사업에 참여해 28억2758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라0000는 2018년부터 총 192건(7억3103만 원), 나000은 2020년부터 총 78건(1억9200만 원), 이0000(주)는 2016년부터 총 253건(6억5046만 원), 중앙0000000는 2016년부터 총 457건(12억5408만 원)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한 ‘주택(건물)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참여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사업기간 연장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만 받고 먹튀한 업체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무경 의원은 "친여권 태양광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서울시 태양광 사업참여업체들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수령 후 고의로 폐업하는 파렴치한 태양광 업체들은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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