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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엑스포에 전시한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 연합뉴스 |
전기차 보조금 혜택 지원 조건으로 상온일 때와 비교한 겨울철 등 저온 주행거리를 늘려 배터리 효율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전기차의 경우 기온이 낮을 때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상온보다 저온일 때 충전 1회 주행거리가 짧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것이 2022∼2023년 75% 이상을 거쳐 2024년 8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한다.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400㎞ 이상과 500㎞ 이상은 동일하게 기존 65% 이상을 2023년까지 유지한 후 2024년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300㎞ 미만 | 70% 이상 | 75% 이상 | 80% 이상 |
| 300㎞ 이상 | 65% 이상 | 70% 이상 | 75% 이상 |
| 400㎞ 이상 | 65% 이상 | 65% 이상 | 70% 이상 |
| 500㎞ 이상 | 65% 이상 | 65% 이상 | 70% 이상 |
전기차는 기온이 낮을 시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상온보다 저온일 때 충전 1회 주행거리가 짧다.
이에 정부는 상온과 비교해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 고효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저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에도 원하는 만큼의 주행거리가 나오는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온 주행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기술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상향을 결정했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부분 차종이 충족할 수 있을 수준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전기자동차(전기 이륜차 제외)로 통합돼있던 차종을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전기 이륜차로 구분하고 성능 평가항목과 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종류가 많아지니 기존에 한 표로 돼 있던 것을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 개로 나눈 것"이라며 "차종별로 달리 쓰이는 용어도 반영하고, KS 규정 등을 현행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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