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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실수요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며 문턱을 높이고 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내주는 것인데, 은행들은 최근 전세자금 대출도 깐깐하게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의 70% 이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아파트 대출에만 적용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잔금대출 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기준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깐깐하게 심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 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통상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잔금대출에 나서지 않는 은행도 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잔금대출을 자제하고 내년부터 승인하되, 앞서 중도금 대출을 내준 아파트 사업장에만 취급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영업을 통해 잔금대출을 취급해왔는데, 내년부터 이런 적극적 잔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최근 전세자금 대출도 깐깐하게 규제하고 있다.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투자 등 다른 곳에 돈을 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해 주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지금까지 대출자가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앞으로는 은행들은 이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앱 등 비대면 방식이 아닌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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