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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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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정민용은 영장 기각…대장동 ‘윗선’ 어떻게 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04 08:27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4일 검찰에 구속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은 핵심 인물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정 변호사를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께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해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 뇌물 700억원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 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그 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약속할 이유도 없고,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친동생이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이 실제 화천대유를 위해 업무했기에 정당하게 지급한 월급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맞추기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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