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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차주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해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세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권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증가세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가파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 87.3%에서 올해 2분기 104.2%로 16.9%포인트(p) 급증했다. 반면 미국은 이 기간 77.5%에서 79.2%, 영국은 85.3%에서 89.4%로 각각 1.7%p, 4.1%p 오르는데 그쳤다. 프랑스의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 56.2%에서 올해 2분기 기준 65.8%로 9.6%p 올랐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상승 폭이 낮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등의 주요 원인이 ‘집값 상승’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대책을 내놨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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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중 DSR 규제 관련 내용.(자료=금융위) |
다만 이번 대책이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당국이 가계대출마저 조이면서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낮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은행들이 각종 대출에 대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또 다른 대책이 추가된 점도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부터 차주별 DSR 40%가 적용될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은 차주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며 "다만 DSR의 경우 중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라고 말했다.
즉,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기회마저 빼앗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값 급등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 대출을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며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규제에서 제외한 것은 서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 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제외되면서 가계부채 잡기라는 정책의 목표는 더욱 멀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무직이지만 자산 1억원으로 전세를 구하려는 이들은 상환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차주라도 소득 범위 안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차주와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 등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정교하게 대책을 내놨어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빠진 점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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