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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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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잡아라"…대선 후보, 증권·가상자산 공약 잇따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0.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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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증권거래세·공매도 폐지’ 등 증권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대선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인 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은 증시 세제 관련 공약을 가장 크게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년 1월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 시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1년 연기’를 주장했다. 이 후보 캠프의 핵심 참모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자,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유 후보는 최근 "증권거래세는 명백한 이중과세다"며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한번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이중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증권거래세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정부는 초단타매매 등 시장불안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정작 증권사에게는 시장조성자라는 이유로 면세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에게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해외보다 높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과 홍콩의 증권거래세율은 0.1% 수준이다. 미국은 1965년, 일본은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안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이익을 내야 부동산으로 몰린 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온다"며 "양도세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가 최근 3000선이 붕괴됐다 회복한 가운데 공매도 폐지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진 5~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는 1조2000억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공매도 금액은 9190억원으로 전체의 75.5%를 차지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1,332억원), 셀트리온(569억원), 크래프톤(544억원), 카카오뱅크(495억원) 순으로 공매도 거래 대금이 많았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외국인 자본의 거의 대부분이 성장이 아닌 하방에 베팅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우량한 기업에 실적 보고 투자하는 주주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공매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다.

홍 후보는 청원이 올라온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 제도,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저는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오히려 단타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주식 투자의 진입장벽이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 단기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과세 목적과 대상에 차이가 있어 이중과세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증시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시장의 순기능을 위해 공매도는 유지해야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 공매도 재개 직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른 만큼 최근의 증시 급락이 공매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매도가 없어지면 상승에만 투자해야하는데, 그러면 주가에 거품이 끼게 되고 금융시장 충격으로 급락장이 왔을 때 오히려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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