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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커머스, 골목상권 침해' 논란…"규제가 능사 아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0.12 14:52

정치권 상권영향평가 등 관련 법안 준비 움직임
전문가들 "규제 효과 …파급효과 좀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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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마켓과 메쉬코리아 직원이 퀵커머스 합작 법인 설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최근 국감에서 퀵커머스(즉시배송)의 골목상권 침해가 논란이 되면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는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소상공인 밀접지역 피해 클 것" vs "퀵커머스 소비층, 일반 소비층과 달라"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유통업계의 퀵커머스 서비스의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조짐이다. 이동주 더민주당 의원은 퀵커머스의 상권 영향 평가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유통기업들이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퀵커머스는 배달의민족 ‘B마트’와 쿠팡이츠 ‘마트’ 외에도 최근 GS리테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CJ올리브영이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이지만, ‘특정 권역에서 근거리 배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소매업종과 특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센터(퀵커머스 물류센터)를 유통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출점 시 기존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7일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도 퀵커머스가 골목 상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상훈 더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퀵커머스 서비스를 꼭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중기부 차관에 퀵커머스의 동네마트 상권 잠식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퀵커머스가 특정 권역 내에서 근거리 배송을 하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는 시각도 있지만 각각의 수요층이 달라 침해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정연승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퀵커머스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영업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민감하게 다뤄야 된다는 국회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라면과 같은 먹거리를 배달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배달을 시키는 소비층은 전체 소비자의 비율로 보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 규제엔 모두 회의적…파급 효과 더 지켜봐야

퀵커머스의 골목상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섣부른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들 모두 회의적이다. 아직 시장 규모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다른 유통업태에 비해 크지 않은 만큼 규제 효과에 의문을 가지는 시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시장이 조 단위인데 퀵커머스 시장은 후발주자 다 합쳐도 2000억도 안된다"며 "시장 규모도 미미한데, 이런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때문에 골목상권이 침해받는다고 해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이 도입되고, SSM 같은 경우에는 출점을 규제했지만 골목상권이 성장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규제를 한다고 해도 해당 수요가 계속 있는 이상 규제를 피해서 다른 형태의 비슷한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퀵커머스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연승 한국유통학회장은 "새로운 업체가 등장할 때마다 규제를 할 수 없지 않냐"며 "퀵커머스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로 최근에 드러난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의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규제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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