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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향후 일정.(자료=기획재정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논의한 뒤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디지털세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이번 논의에서는 필라 1의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와 필라 2의 최저한세율 15% 등 이견이 큰 쟁점사항에서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
최저한세율이 그동안 논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고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저세율 국가들이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번 합의에 동참한 국가들은 앞으로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디지털세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한다.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지지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대형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과세 관행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이들 기업이 세금이 없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해외 조세 회피처에 수익을 감춰온 관행이 억제될 전망이다.
이 합의는 지구화와 디지털화가 세계 경제에 몰고 온 변화에 대처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앞으로 각국은 자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과세권을 확보하게 된다.
디지털세 필라 1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등이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필라 2인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은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이고 국제해운업은 제외된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월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오늘 합의는 국제 조세 협정이 더 공정하고 더 잘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 조세체계가 디지털화하고 세계화된 경제에서 목적에 맞도록 하는 광범위한 합의다"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오늘의 합의는 경제 외교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성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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