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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숙원', 액화수소 설비 구축 길 열렸다…실증특례 승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15 14:37

폐플라스틱으로 휘발류 제조·화장품 리필 매장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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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관련 사업의 실증 특례를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GS칼텍스 등 정유업계가 신청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원료화 사업도 승인, 특례에 따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총 25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승인한 전체 25건 중 15건은 탄소중립 관련이다.

우선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과 SK E&S·IGE, 하이창원이 각각 신청한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사업이 승인됐다. 현행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와 수송 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에 관한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하다 보니 액화수소 설비가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규제특례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폭발 위험성이 낮은 점,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도록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규제특례위 측은 이번 실증을 통해 울산, 인천, 창원에 최소 1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돼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각각 신청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사업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를 생산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로 폐플라스틱이 휘발유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됐다.

규제특례위는 해당 사업이 본격화하면 2030년 90만t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 서비스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CJ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기존에 보유한 트럭을 교체하지 않고서 현대차의 수소전기트럭을 각 2대씩 구매해 실증 기간 2년 동안 화물운송에 활용할 예정이다. 증차를 금지한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지 않게 특례를 내준 것이다.

이외에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 설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 사업이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으며 알맹 상점과 이니스프리가 각각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도 승인, 추진될 계획이다. 다만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는 대신 화장품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배치해 고객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실증특례 안건 6건도 심의를 통과했으며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 효과 측정,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등 디지털 전환 관련 4건도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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