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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에 경고 "혁신 추구해도 감독 예외 아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09 17:09

업계 간담회…"위법소지 시정안하면 엄정 대응"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에 특혜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의 취지·내용을 설명하고 업계로부터 보완방안과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업계에서 네이버파이낸셜,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뱅크샐러드, 핀다, 핀크,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핀마트, 팀위크 등 13개 업체 실무자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온라인 채널이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이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애로사항과 관련해선 소비자보호에 미칠 영향, 다른 업체와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융위는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7일 제시한 금소법 적용 지침이 지난 6개월간 여러 차례 안내한 내용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소법은 24일에 계도기간이 끝나고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금융플랫폼을 대상으로 금소법 적용 지침을 제시하고, 플랫폼의 보험, 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 비교·견적·추천 서비스가 정보 제공이나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하기에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핀테크 업계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소법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핀테크 서비스의 혁신성과 상품의 단순성 등을 고려해 금소법을 기존 금융업권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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