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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 업체 4개사가 추가돼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업체는 32개사가 됐다. 앞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올 6월 처음 등록한 후 28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현재 등록한 P2P업체 32개사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토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다.
P2P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아직 심사를 받는 P2P업체 40개사는 기존 투자자의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만 지속하게 되며, 요건을 충족해 등록하면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이해관계자에게 과다한 대출을 해줄 가능성 등으로 부실 사태나 대규모 사기·횡령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투자자에게 당부했다.
현행 온투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같은 차입자에 대해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을 할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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