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성철환

cwsung@ekn.kr

성철환기자 기사모음




[이슈&인사이트] 청년 주거난, 금융혁신에도 관심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09 10:07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김덕례 주산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지난해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생활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총 8가지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국가의 이러한 역할은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대상이다. 그럼에도 청년을 특정지어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국가 책무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의 청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 및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청년에게 특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조건에 따라 1.0~2.1%의 금리로 최대 1억원, 최장 10년을 빌려주고 있다.

과연 청년들은 이런상품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청년가구의 주거금융상품 인지도가 주택구입자금(30대 미만 76%, 30대 86.8%), 주택전세자금(30대 미만 68.3%, 30대 85.2%), 주거안정월세자금(30대 미만 24.7%, 30대 34.9%)순이였다. 주거안정월세자금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20대 청년의 주거금융상품 인지도가 30대 청년보다 훨씬 더 낮았다.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가구 중 주거안정월세자금을 알고 있는 비중은 30대 미만의 경우 12.1%, 30대의 경우 19.6%에 불과 했다. 즉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 10가구 중 1~2가구 정도만 정부가 월세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머지 8~9명은 월세자금이 필요해도 몰라서 활용할 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정책지원을 개발하기 이전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모든 청년가구가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가구는 46.8%다. 절반은 빚 없이 살아가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출은 전세자금대출(26.1%)이며, 그 다음은 주택담보대출(18.5%)이다. 문제는 이들 가구의 62.7%가 은행의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들 가구는 금리부담이 늘어나면서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변동금리 대출자금을 쓰고 있는 청년가구가 안정적이고 미래 예측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은행, 주택도시기금 등과 같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없는 청년가구에게 필요한 주거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금융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자산과 소득을 은행에 증명할 수 없는 청년세대는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통과해 은행문턱을 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와 다른 금융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은 신용등급이 낮고 리스크가 높다. 그러다 보니 제도권의 저금리 자금을 활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높은 금리를 지불하거나, 금융지원 자체를 거절당하면서 금융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 이들을 위한 금융으로 사회적 금융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금융’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무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금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업은행들과는 다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금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을 활용해 금융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의 주거금융을 지원해보면 어떨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