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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vs 어피니티, ICC 중재재판...서로 '내가 이겼다' 주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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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간 국제상사중재원(ICC) 중재 재판 결과를 두고 양측이 서로 ‘자신이 승소했다’며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6일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양 측은 각자 입장문을 내고 ICC중재 판정부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 측은 이날 "ICC중재 판정부가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 매수’와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승소를 주장했다. 반면 어피니티 측은 "중재 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했고, 풋옵션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교보생명의 패소를 주장했다.

ICC중재 판정부가 내린 동일한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이는 양 측이 상정한 재판의 쟁점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의 ‘풋옵션 매수’ 여부를,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의 ‘주주간 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승소를 판단한 셈이다.

교보생명과 사모펀드(PEF) 어피너티 컨소시엄 간 분쟁은 2018년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보유한 어피니티 측이 지분 매각을 위한 풋옵션 ‘감정가’로 주당 40만9000원을 제시하며 시작됐다. 이는 2012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할 당시의 주당 24만5000원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이다. 신 회장은 풋옵션 가격이 과도하다며 반발했고, 이에 어피너티 측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국제중재를 요청했다. 당초 어피니티 측이 지분을 매입한 것은 교보생명의 ‘3년 내 상장’ 계획을 믿고 기업공개(IPO)를 통한 수익을 기대한 것으로, 교보생명이 IPO 전망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상장을 계속 미루자 풋옵션 권리 행사를 주장한 것이다.

이날 ICC중재 판정부는 신회장의 ‘풋옵션 조항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풋옵션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신 회장에게 본인의 변호 비용 부담에 더해 중재비용 전부와 어피니티 측의 변호 비용 절반을 부담토록 했다.

다만 중재 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이 제출한 40만9000원의 풋행사 가격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으며,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도 미약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중재 판정부는 신 회장에 대해 ‘책임있는 당사자’임을 인정해 풋옵션의 유효성은 인정했으나, 풋옵션 행사가격이 비례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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