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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발표한 벤처기업 육성 보완대책. |
26일 정계와 벤처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보육 과정을 거친 뒤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협력 기관을 발굴해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8년간 135억 4800만원의 예산을 썼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벤처기업 육성에 도움을 거의 못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1년 정부가 액셀러레이터 지원을 위해 135억 4800만원을 투자했으나, 이 기간 이들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은 109억 8500만원으로 정부 지원에 못 미쳤다.
액셀러레이터는 투자한 기업이 성공하면 투자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게 벤처 업계의 시각이다. 과기부가 135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받고도 정작 자신들이 선발한 유망기업에는 지원금보다 적은 109억원만 투자해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그 동안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222곳이었고, 102개 기업은 유망기업으로 선정되고도 투자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특히 일부 기업이 제3자 투자를 유치했지만, 여전히 71개 기업은 액셀러레이터는 물론 다른 투자자와도 연결되지 못해 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했다. 양 의원은 "유망 스타트업이 제대로 투자를 받지 못해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벤처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지원에 불만을 가진 사례는 그동안 꾸준히 전해져왔다.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거나, 특정 분야에 편중해 자금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벤처 육성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이 폐지된다. 또 벤처기업 기술보증 한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글로벌 벤처펀드가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라는 3대 전략에 맞춰 마련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벤처 기업의 M&A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2021년 세법개정안’ 공개 시 발표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이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된다. 기술혁신형 M&A는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 가격으로 공모 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제도다. IPO 성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장기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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