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유예닮

yyd0426@ekn.kr

유예닮기자 기사모음




정부, 저소득층 청년에 월세지원·저축액 3배 매칭 적립해 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26 15:38

김부겸 총리, '청년특별대책' 발표
15만명에 1년 동안 월세 20만원씩 지원
청년 채용 중기에 최대 연960만원 혜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정부가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고,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적립해 주는 저축을 도입한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도입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격차 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목표로 한 이번 특별대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월세 대출 소득기준도 완화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 바우처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4000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월세 바우처 외에도 월 20만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월세대출의 소득기준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임대주택 5만4000호에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춘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 저축시 정부가 최대 3배 매칭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도 소득수준별로 나눠 도입된다.

우선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 적립해준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청년 채용하면 1인당 연 960만원 지원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한다. 또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청년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yyd0426@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