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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현지에서 건설장비 등을 판매하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를 놓고 FI와 벌인 소송전을 6년 만에 끝냈다.
양측 간에 분쟁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FI는 DICC의 지분 20%를 약 3800억원에 인수하면서 3년 내 DICC를 중국 증시에 상장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기업공개(IPO)가 실패할 경우 두산인프라코어가 FI 지분의 우선매수권(콜옵션)을 갖고,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80%도 묶어서 팔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2014년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동반매도권 행사를 통한 매각 작업도 무산됐다.
FI는 2015년 말 두산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18년 항소심에서는 FI 측이 승소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며 사실상 두산 측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FI의 보유 지분 20%에 대한 동반매도권을 인정하면서 양측은 협상을 이어왔다.
FI 측은 거래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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