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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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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첫날 8시간만에 44만명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17 21:28

오후 4시 기준 18만8000명에 5138억 지급…총 지급액 1조 넘을 듯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접수 첫날인 17일 8시간 만에 44만 명 넘는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4000명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했다. 첫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날 오후 12시10분부터 오후 4시까지 18만8623명에게 1인당 4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총 5138억원이 지급됐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중기부는 이날 지급 금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진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1명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신청 방식이 4차 때와 달라진 점은 일부 혼선을 빚는 요인이 됐다. 운영 중인 사업장 두 곳이 모두 집합금지 업종인데 1차 신속지급 대상에 없는 등의 사례가 나왔다. 4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면 오는 30일 2차 신속지급 때 한꺼번에 신청을 받는다. 다수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중 지원 대상은 총 8만5000명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5만2000명, 경영위기업종이 3만3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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