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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기사 지원금 '또' 준다…1인당 40만원 추가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17 14:03
캡처

▲택시이미지.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손영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은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씩 추가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1인당 8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진행해 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

또 이번 국토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 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다음 주 국토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절차 간소화, 중복 미지급 방지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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