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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운영절차. |
금융위원회는 5일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상시개선 협의체’를 출범하고 이날 첫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후속 조치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에 찾아와 특정 사항에 관한 설명만 원하면 이에 한정해 설명할 수 있다. 현장에서 상품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같은 가이드라인 시행을 돕는 것이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다.
협의체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4개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협회로 이뤄진다.
연구기관은 보험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는 업계 주요 현황과 민원 사례 등 조사 자료를 협조하고,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협의체는 매년 5월을 원칙으로 1년에 1회 이상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며, 금융위 옴부즈맨이 이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올해는 우선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온라인에서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시행하고, 소비자의 디지털 역량과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명서 작성 기준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금융위는 앞으로 한 해 동안의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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