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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제한 기준도 마련하는데, 3만원을 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관계 부처, 금융권 협회 등과 자문회의를 열고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먼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과도한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서비스 가입을 1인당 5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비자 1인당 가입 횟수를 제한하면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대신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도한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형 사업자들이 자금력을 내세워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면 중소 사업자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업종별 이익 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통상적인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은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3만원, 카드사의 경우 평균 연회비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또 계좌 입출금 거래와 관련, 수취·송금인의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회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시점도 연기된다.
현재 핀테크 업계는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외부 기관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달 4일부터는 특정 데이터를 공개하는 AP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최근 개발 인력이 부족해지고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 요청에 따라 당국은 API 의무화 시행 기한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회의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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