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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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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 지원받은 태양광 사업자 REC 발급 형평성 논란…"지원 특혜" vs "경쟁 촉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7.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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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 고시 기준가격보다 낮은 신재생에너지 거래가격에 대해 차액을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이용 태양광 사업자가 또 다시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REC 가중치 개편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REC 가중치 개편안에서 발전차액지원지원제도 혜택을 받은 발전소도 내년부터 주요 설비 부품을 교체하면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다만 최근 사업 인·허가를 받은 동일 조건의 태양광 사업자보다 REC 가중치를 0.2 더 적게 적용해서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20년 간 발전차액 지원을 받은 사업자들이 간단한 시설교체 만으로 또다시 20년 장기계약을 맺어 총 40년 간 지원혜택을 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지적한다.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사업자들과 달리 도로 등에서 일정한 간격 이상 떨어진 곳에 사업장을 설치토록 하는 이격 거리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최근 사업자들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차이를 고려해 가중치의 차이를 두긴 했지만 REC 현물거래가격이 최근 곤두박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차액 지원을 받은 사업자들까지 REC를 발급할 경우 REC 현물시장 가격 추락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발전차액 지원을 받은 사업자들은 일부 시설교체만 하면 멀쩡하게 쓸 수 있고 가중치 불이익도 받는데 앞서 지원받았다고 문 닫으라는 것은 말이 안될 뿐만 아니라 경쟁 제한 측면까지 있다고 반박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는 재원 마련 방법과 사업 허가 절차가 달라 별개의 제도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과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지난 2011년 폐지됐다. 이후 2012년에 생긴 게 바로 RPS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가뜩이나 REC 과잉 공급으로 REC 가격이 폭락했는데 발전차액지원제도로 혜택을 받은 대용량 태양광 발전소가 인허가 과정도 생략하고 RPS 고정가격계약에까지 참여하는 건 과한 혜택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태양광 시공업자들을 중심으로는 신규 발전소 건설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지원받았던 발전소를 버릴 게 아니라 설비교체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발전차액 전환설비를 RPS에 참여하도록 하는 건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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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 전환설비 RPS 참여는 특혜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REC 가중치 개편 방안 중 발전차액 전환설비 가중치 부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차액지원지원제도를 받은 발전소의 주요 설비 부품을 교체하면 똑같은 조건의 다른 태양광 발전소보다 REC 가중치를 0.2 더 적게 적용해서 부여하기로 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인증서로 발전사업자는 REC를 판매해서 추가 수익을 얻는다. REC를 발급받으면 RPS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20년 고정가격계약으로 생산한 전력과 REC를 판매할 수 있다.

한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REC 공급량이 워낙 많아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이 내려간다고 사업자들 원성이 심하다"며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이미 엄청난 혜택을 받은 발전소가 인허가 비용 없이 최소한의 투자비로 RPS 장기고정가격계약을 맺는다면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발전설비도 인허가와 계통연계비, 개발행위 비용 등을 제외하고 태양광 부품 교체비만 생각한다면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력 발전단가와 동등한 상태)"로 REC 가중치 0.2를 적게 부여해도 혜택이 과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규제와 계통연계 지연 등으로 태양광 설치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발전차액 전환설비는 이 과정을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전업계 관계자도 "발전차액지원제도와 RPS는 엄연히 전혀 다른 제도로 발전차액지원제도 기간이 만료됐으면 전력계통한계가격(SMP)으로 전력을 팔면 된다"며 "REC를 발급받으려면 다른 사업자처럼 RPS 설비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지난 2002년에서부터 시작돼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소 판매가격을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만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전기료와 함께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발전차액지원제도로 부담한 금액은 3689억원이다. 반면 RPS 고정가격계약은 전기료의 기후환경 요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발전차액 전환설비는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두 가지 재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발전차액 전환설비 효율적인 태양광 보급 위해서 필요 

 


내년은 2022년으로 지난 2002년에 계약을 시작해 20년 계약이 만료되는 발전소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REC 가중치 개편안에 설비를 교체하면 발전차액 전환설비를 REC를 발급하기로 한 이유다.

발전차액 전환설비가 REC를 발급받으면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에도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막 시작할 때는 태양광 사업 초창기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소규모 사업자보다는 중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설비용량 18M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효율적인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발전차액 전환설비의 REC 발급이 필요하고 RPS 고정가격계약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과정을 다 거쳐서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를 설비 교체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낭비라는 의미다. 태양광 부품인 모듈의 발전효율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현재 태양광 시공물량이 급락한 가운데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받았던 설비가 부품 교체를 한다면 시공업체에 새로운 사업 영역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시공업자 관계자는 "기존 발전소에 효율 높은 모듈로 부품을 바꾸면 발전효율도 좋아지고 차지하는 면적도 줄어들어 주변 민원도 감소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정책으로 앞으로 RPS 공급의무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발전차액 전환설비가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설비용량 1kW당 추적식 발전소는 12평, 경사형은 7∼8평의 면적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약 3평이면 가능해 발전소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며 "시공업체들도 신규 공사 건이 생기게 돼 환영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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