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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 중기인들 "인건비 부담 가중...현장에 와봐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7.01 15:18

중기인들 "코로나19 시국에...연기해 달라" 아우성
서울상의회장단도 중소상공인 관련 애로사항 건의

주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 주 52시간 시행으로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장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담이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더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주 52시간으로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나누다 보니 1∼2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나 코로나19로 2019년 대비 50% 정도 밖에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만 늘어난 셈이다. (송도·자영업자·A 씨)

# 주 52시간 시행에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쳐지면서 결국 직원들을 전부 내보냈다. 부족한 일손은 가족, 친지들끼리 서로 시간을 맞춰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와 재료비,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정부 관료들이 현장에 와 봐라. (부천·요식업·B 씨)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상인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익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자 사업체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이에 서울상공회의소는 이날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영신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초청해 ‘제73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 중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애로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

회의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 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김한술 중구 상공회장, 이홍원 강동구 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 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 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최저임금 조건부 차등 적용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등 중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흥원 강북구 상공회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직원의 국적, 지역, 업종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상황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원 강동구 상공회 회장도 "코로나 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의 경우 주 52시간제의 시행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실제로 일각에선 주 52시간 근로제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60대 사업자 A 씨는 "최근 제조업 호황으로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직원을 더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 내국인들은 힘든 일이라고 기피하고 있다"며 "일례로 월 100t 가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하려는 사람은 없는데다가 주 52시간까지 시행되면서 강제로 기계를 중단해야 하니 60∼70t 밖에 만들어 내지 못한다. 수익이 적으니 직원들도 월급을 적게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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