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는 각 분야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 산업·에너지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12월 9일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도입된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 보건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최대 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격리 기간을 백신 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한다.
또 코로나19 백신 신개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한다. 또 백신 플랫폼 및 품목별로 품질 기술지원팀을 구성, 시험법을 개발·검증하고 전용 특수 실험실도 구축한다.
◇ 고용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이 시행된다. 내달부터 특고 종사자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제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국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택배서비스사업도 등록제를 시행한다. 기존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 금융·재정·조세
7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이 완화된다. 내달부터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는 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는 내달 7일부터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이는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된다.
◇ 환경·기상
오는 12월부터는 기존 아파트에만 시행되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10월 부터는 환경정보공개 기업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녹색경영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기존 공개대상 기업 외에도 자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yyd042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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