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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위 2%' 종부세 확정…양도세 비과세 9억원→12억원 상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20 10:16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 시가 16억원선 육박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유승민 "보유세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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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바뀐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로 보면 시가 16억원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0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당 부동산 특위(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온라인 표결을 거쳐 추인한 것으로, 곧바로 법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과반 이상 득표한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찬반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올해로 보면 시가 16억원 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정하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올해 기준)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이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즉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원 이하인 사람 중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높아진다.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반대론자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총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신동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양도세 완화가 결정돼 반대한 저로선 마음이 무겁지만 토론 끝에 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만큼 승복한다"고 밝혔다.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선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실망스러울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야권의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치솟는 집값은 못잡고 국민 편가르기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직격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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