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국회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일요일에 겹친 올해 광복절 때 대체휴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복절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기는 셈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현재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올라온 8개 법안을 검토하고, 기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직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안 통과 후 3개월 후 효력을 갖도록 하는 안보다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경우 8월 15일 광복절을 포함해 10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등 4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들 공휴일이 토요일에 겹치든 일요일이든, 대체휴일을 직전 금요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지금처럼 월요일에 지정하는 쪽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현행법은 대체공휴일을 설과 추석, 어린이날이 휴일에 겹쳤을 때만 적용하도록 한다.
이처럼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국회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법안 처리 후 즉시 발효토록 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경일을 전부 쉬자는 안도 있지만, 작은 사업체에 타격이 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 관공서 규정대로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에서 "행안위 대체휴일 관련 공휴일 법안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토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여부를 결정해 다음 회의인 16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수 진작 등을 위한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강병원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6월 임시국회 중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된다면 올해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강 최고위원은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에게 전화했더니 6월 중 꼭 논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의지가 강하고 여야 간사들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통과에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인들이나 재계 쪽에서는 우려도 하지 않을까 싶지만, 작년 8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이 때 생산유발효과가 4조 2000억원, 고용 증가도 3만 6000명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atm@ekn.kr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현재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올라온 8개 법안을 검토하고, 기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직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안 통과 후 3개월 후 효력을 갖도록 하는 안보다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경우 8월 15일 광복절을 포함해 10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등 4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들 공휴일이 토요일에 겹치든 일요일이든, 대체휴일을 직전 금요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지금처럼 월요일에 지정하는 쪽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현행법은 대체공휴일을 설과 추석, 어린이날이 휴일에 겹쳤을 때만 적용하도록 한다.
이처럼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국회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법안 처리 후 즉시 발효토록 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경일을 전부 쉬자는 안도 있지만, 작은 사업체에 타격이 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 관공서 규정대로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에서 "행안위 대체휴일 관련 공휴일 법안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토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여부를 결정해 다음 회의인 16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수 진작 등을 위한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강병원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6월 임시국회 중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된다면 올해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강 최고위원은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에게 전화했더니 6월 중 꼭 논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의지가 강하고 여야 간사들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통과에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인들이나 재계 쪽에서는 우려도 하지 않을까 싶지만, 작년 8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이 때 생산유발효과가 4조 2000억원, 고용 증가도 3만 6000명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a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