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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에 다주택자의 매수세가 몰리자 정부가 대대적인 기획조사까지 벌였지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1차 아파트는 매매 등록 건수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309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이 단지 전용면적 32.95㎡는 지난달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억 7000만원을 넘어섰다. 전날에는 1억 840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솔빛마을주공1차는 같은 기간 매매 계약 등록 건수가 129건에 달했다. 이 단지에서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46.92㎡(8층)는 지난 5일 1억 7500만원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대대적인 기획 조사를 벌였지만 시장의 교란 행위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는 비규제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양도세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돼있고, 서울·경기·세종·광역시를 뺀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새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삼정그린코아(62건)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인 아산시는 지난해 12·17 대책에서 바로 옆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직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이 단지 전용 47.67㎡(6층)는 이달 6일 1억 4500만원에 매매돼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비규제지역인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단구1단지 전용 47.01㎡(1층) 매매가는 이달 1일 처음으로 1억 2000만원을 찍은 데 이어, 같은 달 4일 같은 층이 1억 2300만원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이에 시장 내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저렴한 주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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